임신하면 1인당 70만원 교통비 지원... 두 달 만에 2만 4100명 신청
임신하면 1인당 70만원 교통비 지원... 두 달 만에 2만 4100명 신청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9.06 13: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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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가용 유류비 73.8%, 택시비 21.2%, 버스·지하철 3.5% 순 사용, 만족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 “지하철로 출퇴근하니 임산부석이 있어도 서서 갈 때가 많았는데, 서울시임산부 교통비 지원 덕분에 택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남편과 함께병원에 갈 때는 자차를 이용하게 되는데 지원금을 유류비로 쓸 수 있는 것도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서울 도봉구 거주박모씨, 30세, 만삭)

# “택시를타거나,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지원금 차감 문자 알림이뜨기 때문에 바우처 사용도 간편하고 만족스럽습니다.” (서울 송파구 거주,김모씨, 35세, 임신 3개월)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서울시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이 시행 두 달 만에 2만 4100명이 신청하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시가 6일 전했다.

서울시는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7월 1일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임산부에게 ‘1인당 70만 원’의 교통비 지원을 시작했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오세훈 시장의 공약이다. 전국 지자체 최대 규모로, 전액 시비로 지원한다. 특히, 사용 범위에 유류비까지 포함된 것은 전국 최초의 사례다.

서울시는 2개월 간의 지원 실적을 분석한 결과, 8월까지 2만 4100명의 임산부에게 지원금을 지급했고, 자가용 유류비 73.8%, 택시비 21.2%, 버스·지하철 3.5% 순으로 지원금이 사용되었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임산부 본인 명의의 신용(체크)카드에 지급된다. 지급받은 바우처 포인트는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과 자가용 유류비(LPG 및 전기차 포함)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교통비 관련 업종에서 카드를결제하면 포인트가자동으로 차감되어 사용 방법도 간편하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두고 있는 임산부로, 임신한지 3개월(12주차)이 경과한 이후부터 출산 후 3개월이경과하기 전까지 신청 가능하다.

신청일 현재 신한·삼성·KB국민·우리·하나·BC(하나BC, IBK기업) 카드사의 본인 명의 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해당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모두 가능하며, 온라인신청은 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임신기간 중 신청하는 경우엔 임신 여부 확인을 위해 정부24 맘편한임신 신청에서 ‘지방자치단체 서비스→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우선 신청한 후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은 그동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다문화 가족 임산부를 지원하고, 사업시행일인 7월 1일자로 소급 적용 될 수 있도록9월 임시회에 조례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출산율이 매년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며, “서울시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이 교통약자인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드릴 수 있기를 기대하며, 향후에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정책들을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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