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 금지 해외 유아용품, 국내에선 '구매대행'으로 버젓이 유통
판매 금지 해외 유아용품, 국내에선 '구매대행'으로 버젓이 유통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9.13 17: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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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의원, “리콜 상품 절대 판매하지 못하도록 단속 체계 강화 해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영대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신영대 의원실

외국 정부가 안정성 등을 이유로 판매를 금지한 유아용품이 국내에서 구매대행 방식을 통해 유통돼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더불어민주당(전북 군산) 국회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간(2021년~현재) 외국 정부가 안정성을 이유로 리콜을 명령한 제품은 1096개에 달하는데, 이중 61%에 해당하는 675건이 어린이 제품이었으며, 이들 제품 중 일부가 구매대행 방식으로 국내에 유통돼왔다고 13일 밝혔다.

이중에는 어린이 장난감부터 아기 침대, 유모차, 옷, 노리개젖꼭지, 딸랑이, 역류방지쿠션 등 영유아가 쓰는 제품도 포함됐다.

신영대 의원실이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까지 국내에 유통된 해외리콜 제품은 총 75건이다. 75건 중에는 플레이그로(Playgro)의 유아완구, 스미글(Smiggle)의 어린이 손목시계, 오케이베이비(OKBABY)의 유아머리보호대 등 국내 소비자들에게 익숙한 유아용품 브랜드도 다수 포함됐다.

신영대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 조치를 어기고 (리콜 제품이) 판매된 사례는 전무하고, 과거에도 적발된 사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리콜 제품 판매 현황을 단속하는 모니터링 인력이 단 한 명에 불과한데, 단속 체계가 너무 허술한 것이 원인”이라며, “리콜 제품 판매 정보에 대해 지속적으로 추적하고 단속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력 보강을 하는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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