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원… 최저임금과 차이는?
내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원… 최저임금과 차이는?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2.09.16 11: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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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비 391원 인상(3.6%↑), 내년도 최저임금보다 1537원 높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울시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원 결정…월 233만 원대. ⓒ베이비뉴스
서울시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 시간당 1만 1157원 결정…월 233만 원대. ⓒ베이비뉴스

서울시가 2023년 ‘서울형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 1157원으로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올해 적용된 생활임금 1만 766원보다 3.6%(391원) 상승한 것으로 정부가 지난 8월 고시한 2023년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보다 1537원 많다.

이에 따라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 기준 한 달에 233만 1813원을 받게 된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이 주거·교육·문화생활 등을 보장받으며 빈곤 수준 이상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임금 수준을 의미한다. 서울시는 지난 2015년 광역지자체 최초로 생활임금을 도입했다.

‘서울형 생활임금’은 맞벌이 부부 2인과 자녀 1인으로 구성된 3인 가구의 소비수준, 주거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책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서울형 생활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적용대상은 ▲서울시 및 시 투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노동자 ▲서울시 투자기관 자회사 소속 노동자 ▲민간위탁노동자(시비 100% 지원) ▲뉴딜일자리 참여자 등 총 1만 3000여 명이다.

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경제상황과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노동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어 내년도 생활임금은 이전 해(’21년 1.7%, ’22년 0.6%)보다 인상률을 다소 높였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공과 민간부문의 형평성 및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인상폭을 최종 확정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8일 노동계·경영계·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2차 서울시 생활임금위원회’를 개최해 금액 및 적용대상을 심의했다. 생활임금 수준 및 적용대상 등은 16일 고시예정이다.

한영희 서울시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서울의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서울형 생활임금 운영을 통해 노동자들의 권익과 생활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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