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하기관 아빠 육아휴직 저조... 남녀간 차이 4배 이상
복지부 산하기관 아빠 육아휴직 저조... 남녀간 차이 4배 이상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2.10.17 08: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은미 의원 "저출생 해결이 핵심과제인 부처 산하기관 육아휴직 저조 자체가 심각한 문제"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미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 ⓒ강은미의원실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남녀 육아휴직 비율을 조사했더니, 여성에 비해 남성의 육아휴직 비율이 매우 낮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전체 통계와 비교하면,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의 남자 육아휴직 비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은미 정의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복지분야 산하기관 7곳(아동권리보장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인구보건복지협회, 한국노인인력개발원, 한국보건복지인재원, 한국보육진흥원,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최근 5년간 남녀 육아휴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여성의 경우 82.3%(412/593명), 남성의 경우 21.6%(52/221명)로 약 4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했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산하기관 7곳 중에서도 이용률이 가장 낮은 곳은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 여성 78.8%(26/33명), 남성 10.7%(3/28명), 여성+남성 47.5%(29/61명)로 나타났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여성 65.7%(23/35명), 남성 20.0%(3/15명), 여성+남성 52%(26/50명), 한국보육진흥원은 여성 54.6%(182/333명), 남성 16.6%(3/18명), 여성+남성 52.7%(185/351명)으로 뒤를 이었다.

해당 기관에서 제출한 육아휴직 미사용 사유를 보면 “개인사정(본인의사), 개인 자유의사에 따라 신청”이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고, “미신청 사유 별도 파악하지 않음”이라는 결과도 있었다.

한편, 산하 기관의 출산휴가를 살펴보았을 때, 여성·남성 모두가 100% 출산휴가를 사용했다. 휴가기간은 여성 평균 87.4(일), 남성 9.21(일)로 나타났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현황의 경우 산하기관 여성은 8.5%(26/575명), 남성은 3.6%(4/211명)로 매우 낮은 것이 확인됐다. 기관에서 각각 제출한 미사용 사유에 따르면 “개인사정, 개인선택”이라는 답변이 주로 나타났고, “육아기 직원은 육아휴직 및 육아시간 활용”, “실질적인 임금 감소가 있다보니 일부 임금보전이 가능한 육아휴직 사용률 높은 것으로 판단”으로 나타났다.

강은미 의원은 “저출생고령화 해결이 핵심과제인 보건복지부와 복지분야 산하기관의 육아휴직 현황이 저조하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산하기관 육아휴직 사용율에 따른 인센티브제와 기관평가 반영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올해 5월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에 따르면 지난해(2021년) 육아휴직을 사용한 국가공무원 1만 2575명 중 남성 육아휴직자가 5212명(41.5%)으로 처음으로 40%를 넘었다. 2017년 22.5%(1885명), 2018년 29.0%(2652명), 2019년 33.9%(3384명), 2020년 39.0%(4483명)으로 최근 3~4년사이 큰 폭으로 늘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