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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있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일어나"

김혜영 서울시의원 "서울시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 설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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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 소속 김혜영 국민의힘 의원(광진4)이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베이비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 소속 김혜영 국민의힘 의원(광진4)이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베이비뉴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혜영 국민의힘(광진4) 의원이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관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혜영 의원이 지난해 서울시내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일어난 어린이 교통사고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건수만 68건, 부상자 수는 83명, 사망한 어린이는 1명이었다. 

지난 11월 11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15회 정례회 서울시교육청 교육행정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김 의원은 이 같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를 철저히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의하면 서울시내 609개 초등학교 중 575개교의 어린이안전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가 설치돼있다. 하지만 세검정초, 독립문초, 동산초 등 34개의 초등학교 어린이안전보호구역 내에는 과속단속 카메라가 없다.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를 시속 30km로 제한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있어야 확실한 사고 예방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하며, “서울시교육청은 모든 학교의 어린이들이 차별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와 협의하여 아직 설치되지 않은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여 서울시 관내 초등학교에서 어린아이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그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를 설치하는 과정에 서울시청, 지자체와의 협의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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