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금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채용시 지원금
  • 신세연 기자
  • 승인 2013.02.20 11:2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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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육아기 고용지원금과 별개로 중복 지원 받을 수 있어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휴직 등)을 부여한 사업주가 기존 근로자의 업무량을 늘려서 업무 공백을 없애기 보다는 대체인력을 채용해 업무 공백을 없애도록 유도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과는 별도의 제도이므로 출산 육아기 고용지원금(육아휴직 등 부여)을 지원받은 사업주라도 대체인력을 채용했다면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가 2013년 펴낸 ‘임신, 출산, 육아기 근로자의 궁금한 77가지’ 안내서를 참고로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에 대해 문답 풀이 방식으로 살펴봤다.

 

Q.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A.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해 30일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육아휴직 등이 종료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30일 이상 피보험자로 고용돼 있지 않은 경우, 대체인력 채용일 전 3개월부터 채용일 후 6개월까지 기존의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출산한 근로자가 출산 전후휴가에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 시작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Q.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사업주는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30일이 지난날과 대체인력을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사업장 담당 고용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제출 서류는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53호 서식) 1부, 근로자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예: 인사발령 문서 등), 새로 고용한 대체인력의 근로계약서 사본 및 월별 임금대장 사본 등이다.

 

Q. 종전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직원을 대체인력으로 채용해도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다는 의미는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된다는 의미로 이전까지는 몰랐던 사람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종전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새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것으로 본다.

 

Q. 기존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자의 업무를 맡기고 대체인력에게는 비교적 쉬운 다른 업무를 맡겨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하다.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의 취지는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업무 공백을 대체 인력을 채용해 해소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대체인력이 꼭 해당 업무만 수행해야 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근로자 A가 육아 휴직한 경우 기존 근로자인 B가 A의 업무를 수행하고 새로 채용한 대체인력 C가 B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육아휴직 등을 사용한 근로자가 일하던 부서와 대체인력이 일하는 부서가 다르거나 업무적으로 연관성이 없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Q.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을 알려주세요.

 

A.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지원금은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 중 대체인력채용을 채용한 동안 월 20만 원(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40만 원)이다. 지원 요건을 갖춘 사업주가 고용센터에 지원금을 신청하면 14일 이내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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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pa**** 2013-02-20 13:51:00
좋은 취지의 정책인거 같아요
좋은 취지의 정책인거 같아요
그러나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써 사업주는 대체근로자를 고용하기보다는 업무에 능숙한 사람을 쓰고 싶어하는 마음이 클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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