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차여성병원,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지정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4.06 16: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한 해 국내에서 가장 많은 소아응급환자 진료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원장 김영탁)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로부터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간이다. ⓒ차병원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원장 김영탁)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로부터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간이다. ⓒ차병원

차 의과학대학교 분당차여성병원(원장 김영탁)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로부터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인증을 획득했다. 인증기간은 2023년 3월부터 2026년 2월까지 3년간이다.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수련병원 인증은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응급의학과나 소아청소년과에 소아청소년을 전문적으로 진료하는 인력과 시설, 장비를 제대로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올해 첫 도입돼 소아초음파, 소아영상판독, 소아중환자, 소아재난에 대한 전문지식과 다양한 임상경험을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해 향후 세부 전문의 수련이 가능한 병원임을 인증한다.

첫 실시한 평가에서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학과 교수 7명 전원이 ‘소아응급의학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수련 교육에 참여해 소아 전문 의료진을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백소현 소아응급의료센터장은 “우리나라 전체 응급환자 중 소아 환자들이 30%를 차지 할 정도로 많지만 각 증상에 따른 임상 경험이 작아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소아응급의학 세부전공의 수련 병원 인증 제도로 국내 소아 응급 진료가 한 단계 도약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분당차여성병원 소아응급센터 모든 교수진이 세부전문의 자격을 취득함에 따라 환자들에게 양질의 전문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고 향후 다른 기관들에게도 소아응급센터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분당차여성병원은 소아 응급환자 진료가 어려운 시기에도 지난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소아응급 환자를 가장 많이 진료했다(2만 3000건). 지난 4일 소아전용 응급실 개소 10주년을 맞은 분당차여성병원은 2006년 개원부터 분당차병원 응급의료센터와 분리해 소아 환자를 위한 특화된 소아응급실 시스템을 구축했다. 2017년에는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었으며 국내 유일하게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소아전문 응급센터로 동시에 지정되었다. 소아응급 전담의가 24시간 상주하며 소아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비롯해 지역 협력 의료기관 및 소방서에 소아 환자에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수행하고 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
실시간 댓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78 경찰공제회 자람빌딩 B1
  • 대표전화 : 02-3443-3346
  • 팩스 : 02-3443-3347
  • 맘스클래스문의 : 1599-0535
  • 이메일 : pr@ibabynews.com
  • 법인명: 베이컨(주)
  • 사업자등록번호 : ​211-88-48112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 01331
  • 등록(발행)일 : 2010-08-20
  • 발행·편집인 : 소장섭
  • 저작권자 © 베이비뉴스(www.ibabynews.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가입(10억원보상한도,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박유미 실장
  • Copyright © 2024 베이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r@ibabynews.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