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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자녀도 어린이집 입소 대기 우선순위... 제도 개선 추진

복지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5월 22일까지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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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베이비뉴스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가 연령제한 없이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영유아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제한하던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기준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로 완화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린이집이 설치된 건물 내에 시간제보육 서비스의 제공 및 어린이집 설치·운영 등에 관한 상담 및 컨설팅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영유아 100명 이상을 보육하는 어린이집에 영양사 1명과 조리원 2명을 각각 배치하도록 하던 기존 규정을 완화, 영양사 면허를 소지한 조리사(「식품위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조리사인 경우에 한함)가 영양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집단급식소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간 겸직을 허용하고 있는 「식품위생법」 제52조 제1항 제3호를 준용한 것이다.

또한 현재 무상보육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지원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보육서비스 비용을 사전 예탁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규칙 제35조의5 제2항은 사전 예탁기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기관’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사전 예탁기관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명시하여 근거 규정을 명확히 했다.

마지막으로 급식관리 규정 등에서 ‘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변경했다. 유통기한 표시제를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준용(2023. 1. 1. 시행)한 조치다.

배금주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집 이용 우선 제공 대상을 연령제한 없이 2자녀 가구 영유아까지 확대해 이용을 용이하게 하고, 어린이집 시설·운영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등 규제 요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보육 현장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개선안을 적극 발굴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올해 5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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