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된 '임시번호 아동' 대부분 생존여부 불확실 
출생신고 안된 '임시번호 아동' 대부분 생존여부 불확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06.23 11: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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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임시신생아 번호' 아동 전수조사 실시..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도 동시 추진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태어나긴 했는데 출산신고가 안 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이 잘 살고 있나 정부가 확인해 봤더니 생존여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베이비뉴스
태어나긴 했는데 출산신고가 안 된 '임시신생아번호' 아동이 잘 살고 있나 정부가 확인해 봤더니 생존여부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복지부는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베이비뉴스

세상에 태어났다는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은 7자리 '임시신생아번호'가 부여된다. 예방접종때문에 그렇다. 임시신생아번호가 있어도 출생신고를 하면 문제가 없다.

그러나 감사원이 임시신생아번호로만 존재하는 아동 2236명(2015년생~2022년생)중 위험도를 고려해 23명의 아동을 조사해봤더니 대부분의 아동이 필수 예방접종, 아동수당, 보육지원 등 복지에서 소외되거나 범죄 등 위기상황에 노출된 채 제도권 밖에서 무적자로 양육되면서 생존여부조차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일부는 영양결핍 등으로 이미 사망하거나 보호자가 베이비박스에 유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에는 경기도 수원에서 2018년과 2019년 출산하고도 생활고를 이유로 신생아를 살해한 뒤 집 냉장고에 시신을 5년간 유기한 사건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이 보건복지부 정기감사를 실시해 위기아동에 대한 정부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출산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방치돼왔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이뤄졌다.

조사대상인 23명은 학령기 아동인데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보호자가 타당한 사유 없이 연락을 거부하는 경우, 1명의 보호자가 2명 이상 아동의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등을 감안해 선정했다. 현재 이들에 대한 조사가 여전히 진행 중인데, 이 중, 화성시와 함께 조사 중인 아동(2021년생)의 보호자가 아동을 '익명의 제3자에게 넘겼다'고 진술하는 등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혐의로 형사입건 해 수사중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22일, “수원시 영아사건과 관련하여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아동들이 사회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된 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히며 경찰청·질병청·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에 전국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는 아동 보호자에게 연락해 아동의 안전상태를 확인하고, 아동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 경찰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아울러, 위기아동 발굴을 위한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에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아동도 포함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복지부는 보다 근본적인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경우 출생신고에서 누락되지 않게 출생사실이 지자체에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 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나갈 예정이다.

출생통보제는 지난해 3월 가족관계등록법 정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보호출산제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2020년 12월,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1년 5월 국회에 발의한 바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보건복지부 전체회의에서 "보호출산제는 아동 유기 조장이 아니고, 임신 갈등 겪는 위기여성이 건강지키는 길"이라며 보호출산제 도입을 신속히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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