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원들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동시에 시행돼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출생통보제 법안이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출생통보제는 부모가 아닌 의료기관이 출생정보를 알리는 제도다. 이번 수원 영아 유기 사건처럼 부모가 아이를 낳아놓고도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생기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생통보제가 담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의료인이 진료기록부에 출생 신고에 필요한 출생 정보를 기재하고, 의료기관장이 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한다. 심평원은 이후 각 지자체에 이를 알려야 한다.
한편 출생통보제가 시행되면 병원 밖 출산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 법안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 보호출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법사위원들은 말했다.
보호출산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위기 산모가 병원에서 출산하더라도 산모의 신분과 출산 기록을 남기지 않는 제도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 복지위에 계류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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