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여성가족위 간사 신현영 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 국회의원이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출생통보제의 법사위 소위 통과 소식을 알리며 이제 보호출산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호출산제에 앞서 근본적인 아동권리, 엄마로서 여성권리를 지키는 방향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신현영 의원은 "어떤 상황에서건 내가 낳은 아이를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공적지원이 강화돼야하고, 이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이야기해야 한다"라며 "그래야 보호출산제 도입으로 익명출산을 권고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위기임신과 출산 , 양육을 위한 국가적 지원과 공적 강화의 주체는 정부임에도 정부는 국회만 바라보며 본분을 다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양육비 1인당 월 20만원,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 1인당 35만 원등 그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을 알리며 "단순한 양육비 지원뿐만 아니라 , 위기임신여성과 아동들이 안전하게 출산과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서 촘촘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해야한다"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국내 영아살해 46건을 분석한 논문을 언급하며 "부모의 영아 살해 동기는 결국 경제적 , 실질적 양육이 불가능한 경우 , 원치 않은 임신에도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었기 때문에 임신 , 출산을 은폐하고 살해까지 연결된 것"이라 밝히고 "다양한 사유로 위기상황에서 임신과 출산하는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위기임신여성지원에 대한 국가의 상담과 실질적 지원이 만들어질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등 위기의 예방과 완화 기능에 주안점을 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신현영 의원은 위기임신여성이 충분한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법률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한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밝히며 "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가 임신한 아이를 원가정에서 양육할 수 있는 공적지원강화를 위한 국가적 책임을 먼저 이야기해야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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