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록, 아동 사생활 침해 넘어 범죄 대상 위험”
“디지털 기록, 아동 사생활 침해 넘어 범죄 대상 위험”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08.17 08: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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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의 잊힐 권리 캠페인 ‘Delete the Children’ 시작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아동의 잊힐 권리 캠페인 딜리트더칠드런 페이지 갈무리.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의 잊힐 권리 캠페인 딜리트더칠드런 페이지 갈무리. ⓒ세이브더칠드런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아동이 원치 않게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숨김 처리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아동의 잊힐 권리 캠페인 ‘딜리트더칠드런(Delete the Children)’을 시작한다고 17일 밝혔다.

한국청소년정책위원회가 발표한 ‘10대 청소년 미디어 이용 실태’에 따르면, 10대 청소년 중 60% 이상이 일 평균 3시간 이상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경험에 대해 94.2% 응답자는 ‘나의 개인정보가 의도치 않게 온라인 공간에서 유출된 적이 있다’고 답했으며,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다(94.3%)’고 했다. 온라인상에 남아있는 아동의 디지털 기록은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디지털 네이티브인 아동은 어린 시절부터 온라인 활동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많은 개인정보가 누적되어 있지만, 이런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삭제나 정정을 요구하기는 쉽지 않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4월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 삭제 및 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사업 일명 ‘지우개(지켜야 할 우리의 개인정보) 서비스’를 시행했다. 서비스 신청자는 게시물의 주소와 함께 본인이 올린 게시물 임을 입증하면 되지만, 제3자가 올린 게시물에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게시물이 타 사이트에 공유된 경우 직접 삭제하기 어렵다. 이처럼 아동이 자신에 대한 디지털 기록 삭제를 요구하는 ‘잊힐 권리’ 사업이 정부 차원에서 시도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법·제도적 근거가 미비해 아동의 잊힐 권리를 완벽하게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

세이브더칠드런의 이번 캠페인은 아동의 잊힐 권리를 위해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고, 아동의 개인정보 침해가 법적인 제도 하에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서명을 모은다. SNS 게시물 공개 범위 설정 및 기업의 개인정보처리방침 확인하기, 아동의 개인정보 주기적으로 검색하기, 게시물 주기적으로 삭제하기 등 일상 속 실천 방법을 강조한다. 또한,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을 개인정보의 주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아동 개인정보 보호 제도에 대한 사회적 담론을 형성하고, 아동의 잊힐 권리 제도 도입을 위한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세이브더칠드런 CEO 정태영 총장은 “디지털 환경이 아동의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아동이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스스로 결정하고 행사할 수 있도록 아동 최선의 이익이 고려돼야 한다. 온라인상의 개인정보는 사생활 침해를 넘어 범죄 악용의 우려가 있는 만큼 아동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가 필요하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을 모아 주시길 부탁드린다”라며 서명 참여를 촉구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의 잊힐 권리 캠페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서명 참여는 세이브더칠드런 홈페이지 내 아동의 잊힐 권리 캠페인 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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