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과 지역 내 성범죄자 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기관이 늘어난다.
여성가족부(장관 김현숙)는 성범죄자 취업제한 및 신상정보 고지 대상기관 확대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법률 시행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11종의 2300여 개소가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으로 추가됐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 추가 기관
▲「영유아보육법」 상 육아종합지원센터·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아이돌봄지원법」 상 아이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아동복지법」 상 다함께돌봄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 상 청소년복지시설·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상 성매매피해자등 지원시설
▲「청소년성보호법」 상 성교육 전문기관(청소년성문화센터)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상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법」 상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의료법」 상 의료기관 취업제한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56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최대 10년간 취업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으며, 정부는 매년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성범죄 경력자가 취업하고 있는지 여부를 전수 점검하여 적발·해임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는 54만여개 기관에 종사하는 341만명을 점검하고 취업 중인 성범죄자 81명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성범죄자는 현행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제50조 등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을 선고받을 수 있는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가 별도로 고지되는 아동·청소년 보호기관·시설을 추가해 지역사회 내 성범죄자 정보에 대한 안내도 강화한다.
이 밖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기관에 육아종합지원센터,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이 추가됐다. 해당 기관의 종사자 등은 직무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기관의 종사자 등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여성가족부는 신상정보 고지 대상자인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읍·면·동 내 아동·청소년 보호가구 및 기관·시설에 우편·모바일을 통해 신상정보를 별도 고지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성범죄자 알림이(e)(www.sexoffender.go.kr)’ 누리집에서 공개되는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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