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소비자연대, 2023년도 제4차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 결과 발표
녹색소비자연대, 2023년도 제4차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심사 결과 발표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3.11.13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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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전성분 확인 및 전성분에 대한 안전성 평가 등 심사… 2년마다 갱신 심사로 철저한 사후관리 진행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코웨이㈜ ‘4디 에어클린 브이케어필터(1236550)’, ‘에어클린 브이케어필터(1236358),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 ‘오늘좋은 습기제거제’, 메디앙스㈜ ‘비앤비 섬유유연제’, ‘비앤비 섬유유연제(베르가못)’, ‘비앤비 비건 섬유유연제’, ‘비앤비 섬유세제 베이비파우더’(사진 왼쪽부터). ⓒ녹색소비자연대
코웨이㈜ ‘4디 에어클린 브이케어필터(1236550)’, ‘에어클린 브이케어필터(1236358),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 ‘오늘좋은 습기제거제’, 메디앙스㈜ ‘비앤비 섬유유연제’, ‘비앤비 섬유유연제(베르가못)’, ‘비앤비 비건 섬유유연제’, ‘비앤비 섬유세제 베이비파우더’(사진 왼쪽부터). ⓒ녹색소비자연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이사장 전인수∙박인례)는 지난 2일 2023년도 제4차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이하 화우품)’ 심사위원회를 열고 화우품 신규 및 갱신 신청에 대한 종합심사를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화우품’은 생활화학제품 내 안전한 원료 사용을 노력한 제품을 대상으로 제품 원료 전성분 확인 및 원료 유해성 평가 등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제품에 우수제품 표기를 허용하는 민관 협력 사업이다. 지난 2017년부터 기업∙시민사회∙정부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생활화학제품의 전성분 공개와 원료 안전성 평가 등을 통해 법적 수준 이상의 유해물질 사용 저감∙대체 제품을 소비자에게 선보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녹색소비자연대와 환경부∙한국녹색구매네트워크∙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협약을 맺고 제도 운영을 함께 해오고 있다.

지난 2일 열린 4차 심사위원회에서는 신규 신청을 한 4개 기업 13개 제품에 대해 ▲전성분 확인 및 원료 공급자 확인서 검토 ▲성분별 안전성 등급 확인과 심사 기준 적합성 검토 ▲제품 제조 공정 현장 평가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기업의 다양한 노력사항 등이 기술위원회의 서류심사∙현장심사를 기반으로 한 종합심사를 진행했다

종합심사 결과 코웨이㈜의 ▲4디 에어클린 브이케어필터(1236550) ▲에어클린 브이케어필터(1236358),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의 ▲오늘좋은 습기제거제와 메디앙스㈜의 ▲비앤비 섬유유연제 ▲비앤비 섬유유연제(베르가못) ▲비앤비 비건 섬유유연제 ▲비앤비 섬유세제 베이비파우더 등 총 7개 제품이 새롭게 화우품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기존 화우품 중 유효기간(2년) 만료 예정인 제품 1개에 대한 갱신심사도 진행했으며, 제품의 시험분석 결과를 토대로 전성분과 원료의 처방 변경 여부 등 화우품 선정 당시와 현재의 변경 사항을 사전 확인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안전확인대상 신고증명서와 대조 등을 진행한 결과 메디앙스㈜의 ▲비앤비 섬유세제가 화우품 갱신 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번 심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3개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사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코웨이㈜는 유해원료를 저감하고 폐기물을 감소시키기 위해 프레임을 변경했으며 이를 통해 접착제 사용량을 저감 시켰다.

롯데쇼핑㈜롯데마트사업본부는 PB 화학제품에 대해 ▲상품 속성에 따른 위해도 ▲사용 연령에 따른 안전취약 리스크 ▲사회적 이슈빈도에 따른 특별관리 등급 설정(VHR: Very High Risk) 및 등급에 따른 상품 유형별 품질관리 기준을 수립해 철저한 품질 검증 후 제품을 출시하고 있으며, 협력 제조사의 역량강화 교육을 시행하고 연 1회 이상 제조시설 점검을 통한 제품 안전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메디앙스㈜는 원료 사용 전 유럽화학물질청 자료를 미리 검토하고 있으며 유해성에 대한 내부 규격의 자체 관리시스템인 ‘올곧은리스트’를 통해 제품 제조 시 유해성 높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4차 심사위원회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기업은 해당 제품의 겉면 또는 첨부문서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표기와 ‘안전기준확인’ 마크 밑단에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을 표시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화우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홈페이지 또는 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와 제품안전협약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인수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이사장은 “화우품 심사제가 올해 3년 차를 맞은 만큼 그동안 제품안전협약을 통해 심사에 참여하는 기업은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다”며 “생활화학제품 안심사회 구축을 위해 화우품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고 화우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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