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수유는 얼마나, 몇 번 하면 되나요?

베이비뉴스

사회·정책 사회

입력 :

구급차에서 출산 시 구급대원이 탯줄 자를 수 있다... '119법' 국회 통과

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119 구급대 전문성 강화... 중증환자 약물투여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 가능

[email protected]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의원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의원실

필요할 경우 119 구급대원들이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이른바 '119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이 법을 대표발의한 서영교 의원이 13일 밝혔다.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서울 중랑갑)은 그동안 119 구급대원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됨에도 이들의 전문성에 비해 업무범위가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두 건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소방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의료법 27조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이 법에 따라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 개정으로 구급대원들의 약물 투여 등 현장에서 전문 응급처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소방청에 따르면, 심정지·심혈관·뇌혈관·중증외상 등 4대 중증 환자의 이송현황은 2018년 24만명, 2019년 27만명, 2021년 31만명, 지난해에는 40만명을 넘었다. 

서영교 의원은 “심정지 환자나 벌 쏘임으로 인한 쇼크 환자에게 강심제를 투여하거나 응급분만 산모의 탯줄을 처치하는 등 선진국에서 널리 허용되는 최소한의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들의 생존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급대원들의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화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을 구할 수 있도록 소방청이 더욱 노력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또 다른 서영교 의원 대표 발의 '119법'은 소방청장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또는 감염병의심자의 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기사 어떠셨나요?

전체 보기베이비뉴스 이벤트

댓글 0

카카오로
댓글참여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 보세요.

많이 본 뉴스

출산 준비 시기에 맞는 육아용품AD

브랜드 공식몰 기준(2026-10-22) · 가격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기사와 관련된 육아 Q&AMORE ›

관련 인스타 @babynews_official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100.2만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하세요4장
16
산후도우미 정부 지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신청해요… 마감은 안내마다 달라4장
10
고위험 임신 의료비 최대 300만원… 분만 후 6개월 안에 신청하세요4장
242
0~24개월 엄마 아빠 필독! 우리 아기 키·몸무게, 개월별 표준을 한 장에 담6장
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