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입법과 예산으로 아이들을 위해 일하겠다"
서영교 의원 "입법과 예산으로 아이들을 위해 일하겠다"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3.12.19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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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2023 베이비뉴스 파트너스데이 영상 축사 전해와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베이비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베이비뉴스

"제 소속구인 서울 중랑구에 경제적 어려움을 다둥이 가족이 있었다. 베이비뉴스가 이 가정의 소식을 보도하고 많은 분들의 후원을 이끌었다. 또, 어린 시절 아이를 양육하지 않고 버리고 간 부모가, 그 아이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 아이가 남긴 재산 절반을 가져가는 불합리한 관행을 뜯어고치고자 이른바 '구하라법'을 발의했고, 이 사례를 베이비뉴스가 보도해주시면서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제 공무원구하라법, 군인구하라법, 선원구하라법이 통과되고 민법 구하라법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이룸웨딩컨벤션 연회장에서 열린 2023 베이비뉴스 파트너스데이의 개최를 축하하는 영상 축사를 보내 그동안 베이비뉴스가 아동의 권리를 지키는 일에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어, 서영교 의원은 "언제나 제가 필요한 자리가 있다면 불러달라. 입법으로, 필요하다면 예산으로 아이들과 여러분을 위해 행동하겠다"라며 "베이비뉴스와 함께 하는 여러분 모두를 응원한다"고 전했다.

서영교 의원은 제21대 국회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여자 아이돌 그룹 카라의 멤버 구하라 씨가 사망한 이후 어린 아이를 양육하지 않았으면서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가 사망 후 남긴 재산의 일부를 부모가 상속받을 수 있는 관행을 고치고자 구하라법을 2020년 발의했다.

2015년에는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사랑이법'을 발의해 통과시키고, 2020년에는 혼외자식인 경우 친부와 친모 모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인 '사랑이와 해인이법'을 발의해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입양된 아동이 양부모에게 폭행당한 후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 방지를 위해 아동학대방지3법, '정인이보호3법'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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