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월 4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모나 외조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밝힌 방안은 12개월 이하(또는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의 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는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두 사람이 번갈아 아이를 돌보더라도 수당은 한 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수당을 받을 사람의 연령은 체력을 감안해 70세 이하로 제한되며 4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지원 금액은 보통 하루 10시간씩 아이를 돌본다고 가정할 때 60만 원 정도로, 부모가 20만원을 정부에 내면 이 돈에 정부지원금 40만 원을 합쳐서 60만 원을 조모나 외조모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아울러 손주 돌보미 서비스로 수당을 받게 될 경우, 현재 정부가 현재 0세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20만 원)이나 보육료(시설·가정 지원액 포함 월 75만 5000원)와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조 장관은 “손주를 실제로 돌보지 않으면서 돈을 부정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가 추정한 손주 돌보미 서비스 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1만7000여 가구로, 여성부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 397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 서초구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지난 2010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돌보미 양성교육을 50시간 이수해야 하는 일반 아이돌보미와 달리 친조모와 외조모의 경우 25시간을 이수하면 돌보미로 인정된다. 지원 수당은 시간당 6000원으로 월 최대 24만 원이 지원된다. 3월 현재 110명의 할머니 아이돌보미가 사업을 통해 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여성부 김숙자 가족정책과장은 베이비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아직 관련부처와 협의가 안 된 여성부 내에서 검토 중인 초안으로, 이 안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한다고 결론내기는 어렵다”며 “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양육수당 등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나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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