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주 돌보미 월 40만원 양육수당 지급 검토
손주 돌보미 월 40만원 양육수당 지급 검토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3.03.19 11:3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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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서초구 사업, 전국 확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손자 손녀를 돌보는 조부모들에게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중구 무교동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장관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는 모습.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여성가족부가 손자 손녀를 돌보는 친할머니·외할머니에게 월 40만 원의 양육수당을 지급하는 ‘손주 돌보미 사업’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조선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서울 서초구 등 일부 지자체에서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모나 외조모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이 밝힌 방안은 12개월 이하(또는 두 자녀 이상인 맞벌이 가구의 12개월 이하)의 손주를 돌보는 친할머니나 외할머니에게는 양육수당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

 

단 두 사람이 번갈아 아이를 돌보더라도 수당은 한 명만 지원받을 수 있다. 이때 수당을 받을 사람의 연령은 체력을 감안해 70세 이하로 제한되며 40시간 ‘아이 돌보미 교육’을 받아야만 한다.

 

지원 금액은 보통 하루 10시간씩 아이를 돌본다고 가정할 때 60만 원 정도로, 부모가 20만원을 정부에 내면 이 돈에 정부지원금 40만 원을 합쳐서 60만 원을 조모나 외조모에게 제공하는 형태다.

 

아울러 손주 돌보미 서비스로 수당을 받게 될 경우, 현재 정부가 현재 0세아에게 지원하는 양육수당(월 20만 원)이나 보육료(시설·가정 지원액 포함 월 75만 5000원)와 중복 수혜를 받을 수 없다.

 

조 장관은 “손주를 실제로 돌보지 않으면서 돈을 부정 수급하는 도덕적 해이 문제 등을 어떻게 해결할지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여성가족부가 추정한 손주 돌보미 서비스 대상은 전국적으로 약 1만7000여 가구로, 여성부는 손주 돌보미 사업을 시행할 경우 연 397억 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손주 돌보미 서비스는 전국 자치구 중 최초로 서울 서초구에서 지자체 예산으로 지난 2010년부터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제도다.

 

돌보미 양성교육을 50시간 이수해야 하는 일반 아이돌보미와 달리 친조모와 외조모의 경우 25시간을 이수하면 돌보미로 인정된다. 지원 수당은 시간당 6000원으로 월 최대 24만 원이 지원된다. 3월 현재 110명의 할머니 아이돌보미가 사업을 통해 수당을 지원받고 있다.

 

여성부 김숙자 가족정책과장은 베이비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아직 관련부처와 협의가 안 된 여성부 내에서 검토 중인 초안으로, 이 안을 가지고 그대로 시행한다고 결론내기는 어렵다”며 “복지부가 제공하고 있는 양육수당 등과도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복지부나 기재부 등 관련부처와 국회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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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dbs**** 2013-03-21 10:26:00

ㅋㅋㅋㅋ 우왕! 우럼마도~ 받

mch**** 2013-03-20 10:00:00

좋은 제도예요
중복 수혜가 안되서 저는

pe**** 2013-03-19 16:39:00

조부모님들께 희소식인걸까요?
한켠

jhwa**** 2013-03-19 11:44:00

좋은제도네요 실제로도 할머니 손에 자라는 아이들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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