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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와 꽃구경도 좋지만, 유아차에서 아이 떨어지지 않게 조심하세요"

유아차 안전사고 증가세... 10건 중 6건 이상이 '추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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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차 안전수칙. ⓒ한국소비자원
유아차 안전수칙.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이 야외활동이 늘어나는 봄철을 맞이해 유아차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유아차 사고 사례는 총 1206건으로,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8.6%가 증가한 287건이 접수됐다.

안전사고 현황 분석 결과, 유아차에 탑승 중인 아이가 떨어지는 등 추락이 66.2%(798건), 정차 중인 유아차가 아이와 함께 미끄러지거나 넘어진 경우와 유아차 틈 사이(손잡이, 접힘부 등)로 보호자나 아이의 신체가 끼여 피부가 찢어지는 등의 눌림·끼임 사고가 각각 3.4%(41건)로 나타났다.

위해 부위별로는 ‘머리·얼굴’에 상해를 입은 사례가 절반 이상인 69.7%(841건)였으며, 이어 ‘손·팔’ 4.2%(51건), ‘둔부·다리’ 1.2%(14건), ‘목·어깨’ 0.5%(6건) 등의 순이었다.

또한, 위해 증상에서는 추락·낙하하거나 신체 끼임이 많은 사고의 특성상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이 35.9%(433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뇌진탕 및 타박상’ 35.6%(429건),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3.5%(42건), ‘전신 손상’ 0.2%(2건)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에게 ▲유아차를 조립할 때 주변을 확인해 보호자와 아이의 신체 끼임이 없도록 할 것, ▲영·유아 탑승 전 유아차 프레임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탑승 후에는 아이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안전벨트를 조여줄 것, ▲유아차가 멈춰있을 때도 반드시 보호자가 유아차를 잡고 있을 것, ▲영·유아가 탑승한 채로 계단 또는 에스컬레이터로 이동하지 말 것 등을 당부했다. 

또한, 양 기관은 안전한 유아차 사용을 위하여 ▲유아차 안전사고 예방 주의사항 ▲사용 시 주의사항 등 안전 사용 수칙을 담은 홍보 포스터를 제작하고, 온라인에 배포함으로써 유모차 사용자들에게 사용상 주의를 당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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