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발목...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촉구"

서영교 의원 "구하라법 등 민생법안 발목...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 촉구"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5.27 14: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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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한명의 국민이라도 덜 억울할 수 있도록..법안소위 통과한 법안들 빠르게 처리해달라"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이 구하라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서영교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서영교(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이 구하라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는 모습. ⓒ서영교의원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국민의힘에 법사위 개의를 촉구하는 성명을 27일 발표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양육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구하라법이 지난 7일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법안 대표 발의 4년만"이라며 "하지만 국민의힘이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거부하며 구하라법의 통과를 기다리는 국민의 바람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최고위원은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를 유기하고 학대한 것"이라며 "같은 취지의 공무원 구하라법과 군인 구하라법은 이미 시행되고 있고, 선원 구하라법도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많이 늦은 만큼 한 명이라도 덜 억울하도록 구하라법 통과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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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구하라법의 통과를 위해 20대 국회부터 노력해왔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수차례의 간담회 , 토론회 ,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안 통과 필요성을 알렸고 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 故 순직 소방관 강한얼 씨의 언니 강화현 씨, 故 실종 선원 김종안 씨의 누나 김종선 씨 등 유가족들이 함께 했고 여기까지 왔다"고 전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도읍 법사위원장에게 "오늘이라도 법사위를 열어서 구하라법 등 심사가 완료된 법안, 합의에 이른 민생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하는 한편, "이 법안들이 이미 상임위와 법사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안들이라 시간도 걸리지 않는데, 법사위를 개최하지 않고 버틴다면 이것은 정략적인 것이며 국회의원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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