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추진... 안도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결혼하면 300만원 특별세액공제 추진... 안도걸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전아름 기자
  • 승인 2024.07.15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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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의 거주자 대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의원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안도걸의원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동구남구을)이 총급여액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거주자가 혼인한 경우 300만원을 특별세액공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안도걸 의원은 "현재 세법상 혼인 장려를 목적으로한 조세감면은 없는 상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예식비용, 혼수비용 등의 과다한 부담이 혼인을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혼인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2022년 통계청 조사 '청년 미혼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주된 이유' 등을 언급하며 '결혼자금 부족'이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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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의원은 이와 같은 이유로 연간 총급여액이 8800만원(종합소득금액 73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혼인한 경우, 혼인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300만원을 세액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혼수비용 등의 부담을 완화하여 혼인을 장려하려는 취지로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하고, “우리나라는 혼인 감소 및 초혼 연령의 상승 등으로 2023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을 기록하는 등 매년 출생아 수가 감소하는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결혼․출산에 친화적인 조세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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