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 낳았으면 양육의 의무 다해야"

‘구하라법’ 국회 본회의 통과... "아이 낳았으면 양육의 의무 다해야"

  • 소장섭 기자
  • 승인 2024.08.29 14:49
  • 댓글 0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 씨 “동생 이름 들어간 ‘구하라법’이 앞으로 많은 분들을 구해주길 바라”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영교 국회의원. ⓒ서영교의원실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영교 국회의원. ⓒ서영교의원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2019년부터 공들여 추진한 ‘구하라법(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6년 만에 여야 합의로 28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구하라법’은 서영교 의원의 21대 국회, 22대 국회 ‘1호 법안’이다. 20대·21대 국회에서 많은 민법 관계자들과 구하라법 통과를 원치 않는 국회의원들의 저항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많은 국민의 지지와 언론인들의 지원이 있었고, 서영교 국회의원이 피해 가족들과 함께 목소리를 내고 수차례 법무부·법원행정처와 협의하며 ‘구하라법’ 통과를 이끌어낸 것이다.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모습(2020.8.11.). 서영교 국회의원(가운데), 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 씨(왼쪽), 故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오른쪽). ⓒ서영교의원실
구하라법 통과 촉구 기자회견 모습(2020.8.11.). 서영교 국회의원(가운데), 故 구하라씨 친오빠 구호인 씨(왼쪽), 故 강한얼 소방관의 언니 강화현 씨(오른쪽). ⓒ서영교의원실

서영교 국회의원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구하라법은 간단하다. 아이를 낳았으면 양육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라며 “상식에 맞게 법을 고치는 데 6년이 걸렸다. 제가 통과를 위해 끝까지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많은 국민께서 공감해주고 함께해주신 덕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임신,출산,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구하라법 통과 소식에, 함께 법안 통과를 촉구해온 가족들의 감사 인사가 이어졌다. 가수 故 구하라 씨의 오빠 구호인 씨는 “과거에 통과되었어야 할 법이 6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6년이라는 세월 동안 피해자들이 함께 나오셔서 목소리를 내주셔서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 법안을 제시해주셨던 노종언 변호사님과 끝까지 통과시켜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제 동생 이름이 들어간 ‘구하라법’이 앞으로 발생될 피해자들을 많이 구하길 바라고, 구하라법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故 강한얼 소방관 언니 강화현 씨는 “구하라법 통과에 가슴이 벅차다. 국민의 입장을 들어주고 안아주고 몇 년 동안 지치지 않고 진정한 유족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끝까지 싸워주신 서영교 의원님이 있어 가능했던 결과”라며 “생모와 싸우는 동안 죽을 만큼 억울하고 미쳐버릴 것처럼 힘든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서영교 의원님 덕분이다. 먼저 손 내밀어 주시고 살아갈 이유를 찾아주셨다”라고 감사를 표했다.

故 김종안 선원 누나 김종선 씨는 “자식을 버리고 54년만에 보상금 가져가겠다고 온 사람이 진정한 부모라고 할 수 있나, 낳은 정보다 키워준 정이 무섭다는 걸 꼭 보여주고 싶다”라며 “너무나 당연한 법안의 통과가 너무 힘들고 늦어졌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이라도 통과시켜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하다. 앞으로는 우리처럼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힘든 가족들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영교 국회의원(가운데)과 실종 선원 김종안 씨의 누나 김종선 씨(왼쪽)(2023.6.14.) ⓒ서영교의원실
구하라법 통과를 촉구하는 서영교 국회의원(가운데)과 실종 선원 김종안 씨의 누나 김종선 씨(왼쪽)(2023.6.14.) ⓒ서영교의원실

서영교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무원 구하라법, 군인 구하라법, 선원 구하라법은 앞서 통과되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민법 개정이 필요한 구하라법은 유독 지난한 과정을 거쳤다.

서 의원은 가수 구하라씨 사례를 비롯해 잘못된 법으로 인해 고통받는 사람들이 더이상 생겨나지 않도록 20대 국회,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을 대표 발의했다.

자녀가 세상을 떠나며 남긴 재산을 양육하지 않은 생모 또는 생부가 가져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대한민국의 민법을 ‘상식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다.

금일 통과된 구하라법으로, 부모가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게 된다.

서영교 의원은 “구하라법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수년간 정부, 여당, 학자들과 논의하고 소통했다”며 “아이를 양육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권리가 없다. 이번 법안에 유족 간의 소송이 난무하지 않게 가정법원이 신청을 받아 조정하는 비송절차를 넣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행 시기를 2026년부터로 하되, 헌법재판소의 유류분 헌법불합치 판결일(2024년 4월 25일) 이후 발생한 사례도 구하라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함께 살며 서로를 지켜준 가족을 위한 법, 구하라법이 통과되어서 참으로 기쁘다. 하늘의 별이 된 가수 구하라씨, 순직 소방관 강한얼씨, 선원 김종안씨에게 구하라법 통과로 조금이나마 위로의 뜻을 전달할 수 있게 되었다”며 “구하라법에 뜻을 모아주신 피해 가족분들, 여야 동료 국회의원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앞으로는 억울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이 생겨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ARS 후원하기 : ☎ 1533-5155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