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지난달 31일 국민의힘 김민전,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유보통합 3법'에 대해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총연합회(회장 이경미)가 "졸속 입법"이라고 주장하며, "오히려 유보통합 이후 현장에 더 큰 혼란을 초래할 법"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전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1호)과 「지방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080호), 서지영 의원은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 번호 제5079호)을 발의하고 이 세 법안은 이른바 '유보통합 3법'으로 통칭됐다.
서지영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담당하는 지방 보육사무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한편, 사무 이관 이후에도 관련 비용 지원,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청과 지자체가 영유아를 함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김민전 의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발의해 그동안 시군구 지자체가 담당하던 영유아 보육사무를 교육감이 관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지자체가 부담하던 보육 재정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특례를 신설했다. 또한 향후 교육감이 어린이집에 대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도로 그 근거를 마련했다.
연합회는 "법안의 중요도와 개정 필요성에 비해 숙고의 절차와 내용상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의구심이 드는 상황"이라며 "현행 체제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일방적인 보육사무 이관에만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안정적 이관을 위한 재정과 인력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교육청 이관 시 중첩되는 불필요한 기관 등에 대해 교육청과 충분한 검토와 논의의 과정을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헀다.
우선 김민전 의원이 발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정안 중 '영유아 보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에서 "해당 시·도 및 시·군·구가 영유아 보육 사무를 위하여 부담하던 다음 각 호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일반회계예산에 편성하여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내용 중 "다만, 시·도 및 시·군·구의 특수한 여건에 기반한 시책사업으로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제외한다"는 부분에 대해 연합회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육사무를 교육청으로 이관 시 제외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라며 "현재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일체 비용을 모두 이관하지 않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유보통합 제반의 비용을 충당하게 되면, 유초중등 교육예산에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지적, 지자체와 교육청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법령을 재정비하고, 법안은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약속한 후에 통과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인력, 재원, 사무에 대한 구체적 그림과 실현 가능 계획을 제시한 후에 통과시켜도 결코 늦지 않다"라며 "법안만 통과시켜놓고, 시군구 단위의 지방 이관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현장의 혼란은 가중될 수 있다"고 연합회는 우려했다.
또한 서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 보육사무의 소관과 주체를 교육청과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지방단위 유보통합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 하나, 유보통합 후 불필요한 행정조직을 유지하려는 조항들도 포함되어 법안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연합회는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연합회는 정부가 무리한 법안 발의로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살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라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앞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을 한국영유아보육진흥원으로 명칭을 바꾸자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을 때도 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 조직을 고려할 때, 유보통합시 전달체계 중첩이므로,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번 유보통합 3법에서도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교육부 장관이 설치 운영하게 하고, 교육감에게도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신설한 것에 대해 연합회는 "학교 체제 내에서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는 교육청 내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청 직속 유아교육진흥원의 관할을 받아야 교육청의 관리가 가능해진다. 그러므로 한국보육진흥원과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분리하여 독립시키는 것보다 역할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아울러 "교육청 내 직속 기관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 유아교육진흥원의 역할과 중첩하고 상충 되어 예산과 행정력의 이중 낭비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불필요한 옥상옥 전달체계를 방지하고 예산과 세금 낭비는 막아야 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연합회는 "정부조직법 개정 당시 정부가 장담했던 유보통합 예산 확보와 인력 이관은 그 필요 규모에 비해 매우 미비한 상태"라며 "이는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 후 지방 교육재정의 악화로 불 보듯 뻔하게 이어질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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