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등 생활용품 피해자 지원방안 추진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용품 피해자 지원방안 추진
  • 정가영 기자
  • 승인 2013.05.07 17: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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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 법률안' 대표발의

가습기살균제 문제가 불거진 지 만 2년이 됐지만 부처간 책임 회피로 확실한 구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가운데,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용품 피해자들에게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언주(광명을)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등 생활용품의 안전관리 강화와 피해자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생활용품 안전관리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그동안 부처 간 책임소재가 불분명했던 부분을 전문성을 가지고 관리 감독 할 수 있는 기관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관리·감독 하에 두게 하고, 그 위해평가를 통한 긴급대응 방안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생활용품에 의해 피해를 받은 자들을 위한 구제급여를 신설하는 등 피해자들을 위한 구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특히 그동안 근거법의 미비와 정부부처 간 책임회피로 많은 아픔을 겪어 온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어, 피해자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문제 같이 일상에서 널리 사용되는 생활용품은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일반 국민들의 목숨과 직결되는 등 그 관리에 많은 심혈을 기울여야만 한다. 하지만 현행 생활용품의 안전관리는 근거법의 미비로 인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제 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뚜렷한 대책을 내놓은 적이 없었다. 그리고 소관 부처들 역시 책임소재 만을 이야기 할 뿐, 피해자들의 아픔에 대해 국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번 법안의 발의를 통해 국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위한 보상과 대책마련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며, 제2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같은 국민의 건강을 해하는 사건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해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 총리실 등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대책 마련을 촉구해왔다. 또한 지난 4월 25일에는 진영 복지부 장관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과 함께 만나 피해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상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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