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한다

GMO 완전표시제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한다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01.14 14:36
  • 댓글 0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 대표발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간장, 전분당, 대두유 등 주요 B0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베이비뉴스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간장, 전분당, 대두유 등 주요 B0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베이비뉴스

유전자변형식품(GMO) 표시제도를 개선해, 유전자변형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간장, 전분당, 대두유 등 주요 B0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한다. GMO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한 식품에 대해서는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표시제를 도입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서울송파구병) 국회의원은 “소비자인 국민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하고, Non-GMO 표시제를 도입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비의도적 혼입이 발생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GMO 식품에 대해서도 GMO 표시를 하도록 하고, GMO 농축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비의도적 혼입치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Non-GMO 표시를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일본에 이어 세계 제2위의 GMO(유전자변형 농산물) 수입국으로, 2023년의 경우 대두, 옥수수, 유채 등 1,748건 326만톤의 농산물을 수입하였는데, 이 중 GMO 비중이 대두 77.3%, 옥수수 14.3%, 유채 28.0%인 것으로 파악되었다”면서 “하지만 현행 GMO 표시제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이후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있는 식품에 한해 GMO 식품임을 표시하도록 제한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GMO DNA와 단백질 잔류 여부와 관계 없이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2018년 국민청원 이후 소비자·시민·생산자단체와 산업계 등이 참여하는 ‘GMO 표시제도 개선 사회적 협의회’와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통해 GMO 표시 확대방안을 논의해왔으며, 특히 2020년 이후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를 28회 운영하며 모든 식품에 GMO 완전표시제를 시행할 경우 GMO DNA와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아 관리상의 어려움이 불가피하고 원료 수급 및 원료가격 상승 등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간장과 주류(맥주), 전분당(물엿, 과당 등), 대두유 등 주요 품목에 대해 GMO 완전표시제 단계적 도입방안과 함께 Non-GMO 자율 표시 확대방안을 논의하였으나 비의도적 혼입치 ‘0.9% 이하’인정 외에는 합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면서, “그간 충분히 논의해온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보장을 위해 품목별·단계적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법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주요 품목 중 간장과 주류 등은 이미 Non-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고, 전분당(물엿, 과당 등)은 제조용 옥수수 수입량의 70%가 Non-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대두유는 제조용 대두의 전량을 GMO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GMO 완전표시제를 품목별·단계적으로 도입시 표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품목부터 우선 시행하되 주요 품목에 대해 가능한 한 조속히 도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Non-GMO 표시 비의도적 혼입치 인정과 관련 현행은 ‘불검출’이나 2020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 ‘GMO 표시강화 실무협의회’에서 ‘0.9% 이하’로 조정하기로 합의하였고 다만, 일부 시민단체 등의 ‘GMO 완전표시제와 함께 추진’의견 제시로 개정절차가 보류된 만큼 비 의도적 혼입치는 ‘0.9% 이하’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GMO 완전표시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2023.12)에 따르면, 국민의 77.7%가 ‘GMO 식품 표시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국민의 78.5%가 ‘GMO 식품 완전표시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면서, “GMO 완전표시제 시행에 따른 식품 가격 상승 수용도에 대해서 ‘원래 가격의 20% 미만까지 구입 가능’이 47.3%로 가장 높고, ‘원래 가격의 20~40% 미만까지 구입 가능’이 15.5%, ‘원래 가격의 40~60% 미만까지 구입가능’ 5.1%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위생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송옥주·신영대·정성호·허종식·소병훈·강선우·임미애·김남희·이수진·박희승·강준현·서영석·김윤·이개호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또한 '건강기능식품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을 비롯하여 장종태·송옥주·신영대·정성호·허종식·소병훈·강선우·이수진·임미애·박희승·강준현·김남희·서영석·이개호 의원 등 총 15명이 공동발의에 함께 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ARS 후원하기 : ☎ 1533-5155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