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검찰, 구속 기한 만료 후 尹 위법 기소"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윤 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구속취소는 구속 사유가 없거나, 소멸했다고 판단될 경우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이 만료된 상태에서 위법하게 기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구속 취소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 서울구치소에서 절차를 거쳐 석방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6일 구속기소 된 지 40일 만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저작권자 © 임신·출산·육아전문언론ㅣ베이비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