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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등록제도 도입된다

여성가족부 소관 7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청소년 성보호 제도도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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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와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가 도입된다. ⓒ베이비뉴스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와 민간 서비스기관 등록제가 도입된다.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 처벌 행위도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등 여성가족부 소관 7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고 이날 밝혔다.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신설, ▲민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 ▲등록기관에서 활동하는 돌봄인력(아이돌봄사·육아도우미) 범죄경력조회 근거를 마련헸다.

이번 개정으로 양질의 아이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하는 등 역량이 입증된 사람은 여성가족부장관으로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을 발급받고, 공공 뿐 아니라 민간 영역에서도 활동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일정한 법적 요건을 갖춰 정부에 등록한 민간 아이돌봄 업체는 소속 돌봄 인력에 대한 관리권한(범죄경력조회 등)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그간 입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민간 육아도우미에 대해서도 공적 관리체계가 갖춰지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장의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지정·운영의무 신설,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아이돌봄사 또는 육아도우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는 근거 마련, ▲민간 등록기관의 안전조치의무 신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아이돌봄센터) 종사자의 결격사유 등이 신설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주요내용은 ▲아동·청소년 대상 그루밍(성착취 목적 대화·유인행위) 처벌 범위를 오프라인까지 확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 확대 ▲수사·재판과정에서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강화 규정 신설 등이다.

우선,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그루밍 행위까지 처벌하고,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을 외국교육기관, 청소년단체, 대안교육기관 등으로 확대한다.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였다. 아울러 성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감호 단계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했다. 

이와 함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시청죄에서 '알면서' 문구를 삭제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걸 ‘몰랐다고’ 주장해도 무조건 처벌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나, 그루밍 처벌 범위 확대 및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관련 규정은 수사 및 행정절차 정비를 위해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되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근무 장소의 변경, 전보 등 적절한 조치)를 규정하는 한편,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비밀누설을 금지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법」,「양성평등기본법」도 통과됐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에는 성희롱 피해자 및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의무 규정과 처벌 조항도 신설됐다. 

아울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3. 7. 18)됨에 따라 여성폭력 피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원시설에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을 포함하도록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명시했다.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 등의 구입 또는 청소년유해업소 출입 시 업주로부터 나이 또는 본인 여부 확인 요청을 받은 사람의 협조 의무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사업주 등의 부담을 경감하고 청소년 보호제도 이행을 강화했다. 

또한 숙박업의 청소년 남녀 혼숙 영업행위가 청소년의 법 위반 유발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 폭행·협박)로 인한 경우에 과징금 면제 대상에 추가해 신분증 확인 등 청소년 보호 의무를 다한 숙박업주의 피해를 방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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