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전환... 민간기관 등록제도 시행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 신뢰 기반 돌봄 체계 구축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고,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 본격 시행된다. 공공 중심으로 운영되던 기존 체계에서 나아가 민간 영역까지 포함한 신뢰 기반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는 개정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에 맞춰 23일부터 아이돌봄사 국가자격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그동안 아이돌봄서비스는 공공 아이돌봄센터(지정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인력만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있었으며, 민간 돌봄인력(육아도우미)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적 관리체계가 없어 신원 검증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제도 개편에 따라 ‘아이돌봄사’는 국가자격으로 관리된다. 지정 교육기관에서 전문 양성교육을 이수한 뒤, 범죄경력조회와 건강진단 등 결격사유 확인을 거쳐야 하며, 이후 자격검정과 인·적성 검사를 통과하면 성평등가족부 장관 명의의 자격증이 발급된다. 자격 신청 시에는 건강진단 결과서와 범죄경력조회 동의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도도 함께 시행된다. 일정 요건을 갖춘 민간 기관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 기관은 소속 돌봄인력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법적 관리 권한을 갖게 된다.
그동안 민간 아이돌봄기관은 관련 법적 근거가 없어 종사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웠던 만큼, 이번 제도 도입으로 서비스 신뢰성과 안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으로 등록하려는 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갖춘 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하면 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와 민간기관 등록제 시행은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민간 아이돌봄서비스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돌봄 인력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확보해 국민들이 민간 아이돌봄서비스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돌봄 환경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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