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워킹맘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는 등 여성의 경제활동 전 생애주기 지원이 확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4차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2025~2029)」(이하, ‘기본계획’)을 17일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에는 ▲청년여성 경제활동 역량 강화,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 지원 확대,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력설계 지원, ▲경력단절 예방 및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반 조성 등 5개 분야별로 세부추진 과제가 담겼다.
먼저 출산, 육아 등 여성의 생애 전반에 걸친 경력관리 지원을 위해 구직 유형별 맞춤형 역량 개발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이·전직 지원, 지역의 여성 일자리 발굴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새일센터에서 생애·경력주기별(첫 구직준비, 결혼‧출산, 경력단절, 재진입 등) 여성 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구직에 필요한 종합서비스(구직유형 진단 → 경로설계 → 경력개발 등)를 지원하는 등의 방식이다.
아울러 재직중인 여성이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육아지원제도를 안착시키고,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돌봄제도를 확립하는 등 일·생활 균형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재직여성 대상 고용유지 상담 및 기업 대상 직장문화개선 프로그램 운영 등 새일센터 경력단절 예방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건강관리가 상대적으로 취약한 근로자 대상 건강상담·사후관리가 필요한 경우 근로자건강센터(분소)로 신속 연계한다.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육아지원제도 내실화, 상생형 공동직장어린이집 및 긴급 돌봄을 위한 어린이집 중심 시간제 보육서비스 등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 대상 대체인력지원금·업무분담지원금 지원 등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도 강화한다. 가족중심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해 가족친화 예비인증도 부여하고 가족친화 우수 인증기업 및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 혜택(인센티브)을 보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부모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확대,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 및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 도입(공공지정→ 공공지정, 민간등록) 등 돌봄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
아울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지속적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전국 159개 새일센터 기능 및 민·관 협력을 강화, 맞춤형 인재양성과 취업을 지원하는 여성 일자리 기반을 조성한다.
이밖에도 ▲예비 사회 초년생의 진로 설계 지원 ▲초기 경력 형성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개발 ▲신산업분야 취업‧진로 가이드 마련 등으로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역량을 높이는 한편, ▲온‧오프라인 혼합 직업교육훈련 신규 운영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참여촉진수당 신설 및 새일여성인턴 고용유지 장려금 확대 등 중·고령 등 다양한 여성을 위한 지원을 늘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여가부가 발표한 23년 국가성평등지수 측정 결과에 따르면 국가성평등지수는 65.4점으로 2022년(66.2점) 대비 소폭(0.8점) 하락했다. 의사결정, 고용, 소득, 교육 등 대부분 영역이 점수가 상승했으나, 양성평등의식과 돌봄 영역이 하락했다.
경력단절 여성의 비율이 감소하고 여성 고용률이 증가함에 따라 고용 영역의 성평등 수준은 3년 연속(’21년 73.0 → ’22년 74.0 → ’23년 74.4) 개선되고 있다. 고용률 지수는 2022년 78.0점에서 2023년 79.8점으로 1.8점 상승했으며, 경력단절 여성 비율 지수 또한 같은 기간 82.8점에서 83.0점으로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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