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범죄 피해자 평균 14세... 디지털성범죄 비중 4년새 3배↑
2023년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판결 분석 결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비중은 4년새 3배 증가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달 30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추세와 동향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는 2023년도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돼 신상정보 등록 처분을 받은 가해자의 판결문(3452건)을 기초로 범죄 양상과 특성, 피해자 관련 사항, 선고 결과 등을 분석한 것이다.
23년도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신상정보가 등록되고, 판결문 입수가 가능했던 분석 대상 가해자는 3452명이고 피해자는 4661명이다.
가해자 기준 범죄 유형은 강제추행(32.7%), 강간(24.3%), 아동?청소년 성착취물(17.5%), 성매수(6.1%) 등의 순으로 많았으며, 성착취 목적 대화·유인(온라인 그루밍)은 10명(0.3%)이 있었다. 지난 5년간 성폭력
범죄('19년 75.9%→'23년 62.7%) 및 성매매 범죄('19년 11.3%→'23년 9.2%) 비중은 감소하는 반면, 디지털 성범죄 비중('19년 8.3%→‘21년 21.7%→'23년 24.0%)은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별은 여성이 91.3%, 피해자 평균 연령은 14.0세이며, 피해자의 24.3%가 13세 미만이었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매매 강요 및 알선·영업(여성 100%), 강간(여성 99.4%)의 피해 아동·청소년 대부분은 여성이었으며, 강제추행(남성 11.7%), 유사강간 (남성 10.8%), 촬영물등 이용협박강요(남성 10.2%)에서는 남성 아동·청소년 피해 비율이 10%대로 나타났다.
가해자가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 사람인 경우는 64.1%, 전혀 모르는 사람이 29.3%, 가족 및 친척이 6.3% 순으로 나타났다. '가족 및 친척 이외 아는사람'의 비율은 '19년 50.2%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가 전체 피해자의 36.1%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19년 15.1%에서 꾸준히 증가한 수치이다. 인터넷 채팅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 접촉경로는 ‘채팅앱’(45.0%), ‘사회관계망서비스(SNS)’(22.8%), ‘메신저’(10.7%) 순이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 양상을 살펴보면, 피해 이미지 형태는 동영상 46.2%, 사진 43.9%, 복제물 등 3.7%, 미상 6.2%로 나타났다.
특히 피해 아동·청소년의 성적 이미지 제작 방법 중 가해자가 촬영·제작하는 방식은 47.6%, 유인·협박 등에 의한 피해자의 자기 촬영·제작 방식은 49.8%로, '19년 피해자 자기 촬영·제작 비율 19.1%와 큰 차이가 있다.
유포 협박이 있는 경우는 15.1%, 실제 성적 이미지가 유포된 경우는 11.1%였고, 유포된 매체는 일반 메신저가 35.7%로 높았고, 얼굴 혹은 신상정보 노출 등으로 유포된 이미지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는 40.5%로 나타났다.
한편, 최종심 선고 결과는 징역형 36.8%, 집행유예 56.1%, 벌금형 6.5% 등으로 나타났다. 평균 유기징역 형량은 44.0개월(3년 8개월)로 나타났다. 강간은 55.6개월(4년 7.6개월), 유사강간은 55.1개월(4년 7.1개월), 성착취물은 47.9개월(3년 11.9개월)로 평균 형량보다 높았다.
특히, 디지털 성범죄 전반의 평균 징역형량은 ’19년 24.5개월에서 ’23년 42.5개월로 18개월(1년 6개월) 늘어났으며, 3년 이상 징역형이 선고된 사례도 ’19년 23.8%에서 ’23년 58.8%로 대폭 상승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성착취물 범죄 또한 평균 유기징역이 ’19년 35.9개월에서 ’23년 47.9개월로 12개월(1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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