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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실태점검 나선다… "여름철 국민건강 확보"

6월부터 약 4개월간 물놀이형 수경시설 지자체와 합동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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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2일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환경부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해 2일부터 약 4개월에 걸쳐 지자체와 합동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1일 밝혔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은 분수, 폭포 등의 시설에서 이용자가 물에 접촉하여 놀이를 할 수 있는 인공시설물로 전국에 약 3300여 곳이 있다.

유형별로는 분수대(바닥분수, 벽면분수 포함)가 2004곳(60%)으로 가장 많고, 이어 물놀이장이 1072곳(32%), 실개천 등 기타시설이 249곳(8%)을 차지했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으로 ▲최근 3년 내 수질기준 위반시설, ▲신규 신고시설, ▲이용자가 많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시설 설치·운영 신고 여부,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참고로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관리자는 운영 기간 동안 수질검사(15일마다 1회 이상), 저류조 청소(주 1회 이상) 및 용수 소독 등 자체 시설 관리를 해야 한다.

환경부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조치하고, 이용객의 안전 및 건강과 관련한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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