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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식 가능성 높은 '기울어진 요람'... "아이 재우면 안 됩니다"

국표원,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으로 안전기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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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의 상체를 경사로 눕혀 사용하는 바운서 등 '기울어진 요람'이 안전 기준상 '아기용 침대' 항목에서 분리돼 관리된다. ⓒ국가기술표준원

아기의 상체를 경사로 눕혀 사용하는 바운서 등 '기울어진 요람'이 안전 기준상 '아기용 침대' 항목에서 분리돼 관리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 ‘유아용 침대’의 일부로 존재하던 ‘기울어진 요람’을 비수면용 제품으로 명확히 구분한다고 9일 밝혔다. 

아울러,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아용 침대’에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했다.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아기를 기울어진 요람에서 재울 경우, 머리 무게로 인해 고개가 앞으로 숙여지며 기도를 압박하거나, 몸을 쉽게 뒤집어 입과 코가 막히는 등 질식 가능성이 높아져, 미국 등 해외에서는 기울어진 제품은 아기 수면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에 현재 ‘유아용 침대’의 일종으로 안전관리 중인 ‘기울어진 요람’에 대해 별도의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 안전기준을 제정하는 한편, 아기의 질식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유아용 침대’의 경우, ‘푹신한 침구를 사용하지 말 것’, ‘비수면용 기울어진 요람’에는 ‘수면용으로 제작된 것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안전기준 제·개정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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