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법령 미비... 경기도 어린이집 급식비 전액 불용

유보통합 법령 미비... 경기도 어린이집 급식비 전액 불용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06.2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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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순 경기도의원 "예산 편성 초기부터 법적 근거·사업 추진 여건 검토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비례)은 지난 18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 참석해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유보통합 사전 검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경기도의회

유보통합 과정에서 법령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0~2세 경기도 어린이를 위한 급식비 예산 286억 원이 그대로 묶였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옥순 의원(비례)은 지난 18일 열린 제384회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사전 검토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사업’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0~2세 영아의 급식비를 지원하고자 286억 원의 예산이 편성된 주요 정책사업임에도, 유보통합 3법(영유아보육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 미비로 단 한 건도 집행되지 못한 채 전액 불용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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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관련 법령 정비가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먼저 반영된 점은 정책 추진의 신뢰성과 행정의 책임성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향후에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법적 타당성과 추진 가능성, 집행 여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 실효성 있는 사전 점검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보통합준비단장은 “예산 편성 당시 유보통합 3법의 국회 통과를 기대하며 사업 추진을 준비했으나, 법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다”며, “도청 및 교육부와 협의하며 지자체 차원의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김옥순 의원은 “도교육청은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편성 초기부터 법적 근거와 사업 추진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 정책의 신뢰도를 높이고, 유보통합 정책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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