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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임신한 여성공무원, 모성보호시간 신청하면 무조건 허가

행안부,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임신검진 동행' 아빠 공무원도 10일 특별휴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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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신설된다. ⓒ베이비뉴스

임신 초기 또는 후기 여성공무원의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 사용이 보장된다.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휴가도 신설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그간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동안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마음 편히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에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여성공무원이 모성보호시간 사용을 신청하면 복무권자가 이를 반드시 허가하도록 의무화된다.

아울러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공무원은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여성공무원은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나,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사용해야만 했다. 이번 특별휴가가 신설됨에 따라, 남성공무원도 임신검진 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배우자의 임신기부터 돌봄에 동참할 수 있게 된다.

이밖에도 배우자 출산 이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배우자 출산휴가(단태아 20일, 다태아 25일)는 배우자의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 30일 전부터 출산 이후 120일(다태아 15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김민재 차관은 “임신·출산·양육기의 지방공무원이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직무에도 전념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적극 조성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지자체와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제 임신 출산기의 공무원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지속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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