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억대 재산... 미성년 증여 건수↑

태어나자마자 억대 재산... 미성년 증여 건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09.04 11: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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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세 아기 증여 734건·671억 원… 1인당 평균 9141만 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육박했다. ⓒ베이비뉴스

지난해 갓난 아기들이 평균 1억 원에 가까운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증여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에게 이뤄진 증여는 총 734건으로, 총 671억원에 육박했다. 

1인당 평균 9141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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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636건·615억원)보다 증여 건수는 98건, 재산가액은 56억원 늘었다.   

지난해 0세 증여를 자산 유형별로 살펴보면 금융자산이 554건, 390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유가증권은 156건·186억 원, 토지는 20건·26억 원, 건물은 12건·26억 원이었다.

지난해 미성년자(0∼18세) 전체 증여는 1만 4217건, 1조 2382억 원으로 조사됐다. 1인당 평균 8709만 원이다. 전년(1만4094건·1조5803억 원)보다 증여 건수는 123건 늘었고, 증여 재산가액은 3421억 원 줄었다.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는 총 1만 4217건, 규모는 1조 2382억 원에 달했다. 1인당 평균 증여액은 8709만 원이었다. 전년 대비 증여 총액은 3421억 원 감소했지만, 증여 건수는 123건 증가했다.

박 의원은 “어린 자녀에게 증여 과정에서 정당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세무 당국은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세 부담 없는 부의 이전 행위에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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