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연령, 만 8세→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연령, 만 8세→만 12세 이하로 확대된다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09.18 13: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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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돌봄 공백 해소 강화… 「국가공무원법」 개정 추진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연령이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상향된다. ⓒ베이비뉴스

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연령이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에서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로 상향된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입법 예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기존 8세까지인 육아휴직 자녀 연령을 늘려, 공무원들의 실제 돌봄 수요를 고려한 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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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기에 자녀를 직접 돌보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육아친화적 공직문화’와 ‘국민 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공무원이 활력 있게 일할 수 있으려면 걱정 없이 자녀를 돌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책임지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해 일할 맛 나는 근무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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