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출산휴가·육아휴직 등 법정 노동조건 준수 수준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300인 이상 기업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025년 7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수당, 근로시간, 연차, 해고, 모성·부성 보호, 차별 등 20개 기본 노동조건 준수 여부를 조사한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기본 노동조건 준수 점수는 55.6점으로 평균(64.6점)보다 9점, 300인 이상 사업장(69.4점)보다 13.8점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모두 보장해야 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의 출산휴가 점수는 48.6점으로 평균(61.6점)보다 13점, 300인 이상 사업장(67.8점)보다는 19.2점 낮았다. 육아휴직 점수 역시 48.6점으로 평균(60.6점)보다 12점, 300인 이상 사업장(67.4점)보다 18.8점 낮게 나타났다.
또한 성별에 따른 채용·해고·승진·임금 차별 금지 여부를 평가한 결과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의 점수(55.1점)는 전체 평균(63.2점)과 300인 이상 사업장(68.4점)보다 낮았다.
아울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아, 5인 미만 사업장의 ‘예방 교육’ 점수는 47점으로 전체 평균(61.4점)보다 14.4점, 300인 이상 사업장(69.9점)보다 22.9점 낮았다. 이와 관련해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이 신고 의무를 규정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신고’ 점수는 46.4점으로 평균(58.3점)과 300인 이상 사업장(65.9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밖에도 5인 미만 사업장의 휴게시간 보장 점수는 56점으로 평균(64.5점)보다 8.5점, 300인 이상 사업장(69.2점)보다 13.2점 낮았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제외된 주 52시간 적용(62.6점), 연차 유급휴가 보장(53점), 유급 공휴일 보장(55.4점) 점수도 모두 평균보다 낮게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사업장 규모는 결코 노동자의 인격권, 생존권, 휴식권을 덜 보장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은 이재명 정부가 이미 공약으로 내세운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며 "그 공약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 수많은 노동자들이 법의 보호 밖에 방치되어 있다. 정부는 한시라도 빨리 스스로 약속한 공약을 실천하고 국정과제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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