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민 10명 중 8명이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상황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지난 8월 25일부터 9월 7일까지 국민 정책 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 3476명을 대상으로 가정위탁제도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가정위탁제도는 법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위탁가정이 부모의 사망‧학대‧이혼 등으로 가정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는 아이들을 일정 기간 동안 보호·양육할 수 있는 제도다.
조사 결과, 위탁아동이 당장 수술받아야 하는 위급 상황에서 위탁부모가 법적 보호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술동의서에 서명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해 응답자의 84.3%가 ‘매우 불합리’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답했다.
이번 조사에서 드러난 또 다른 큰 문제는 ‘가정위탁제도’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이다. 전체 응답자의 71.6%가 가정위탁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봤다.’ 혹은 ‘들어는 봤으나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라고 답했다.
아울러 위탁가정에 매월 지원되는 양육보조금에 대해서도 현실과 국민의 인식 사이에 간극이 있었다. 현재 지원금은 월 30~50만 원 수준이지만, 응답자의 과반수(61.1%)는 ‘월 70만 원 이상’의 더 많은 금액이 지원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르게 지급되는 현실에 대해서는 73.3%가 불합리하다고 봤다.
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낮은 인식에도 불구하고, 위탁가정을 돕고자 하는 의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응답자의 78.8%가 위탁가정을 위한 ‘경제적 후원’에, 86.4%가 전문지식 등을 활용한 ‘재능기부 참여’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였다.
이와 함께 가정위탁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중복응답)에는 ‘지역 격차 없는 양육비 현실화와 국가 책임 강화’(37.1%)가 첫 번째로 꼽혔다. 그 뒤를 이어 ‘의료 동의, 통장 개설 등 위탁부모에게 최소한의 법적 권한 부여’(29.5%), ‘가정위탁의 중요성을 알리는 대대적인 공익 홍보 및 캠페인’(17.0%)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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