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10명 중 9명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개선 필요"

학부모 10명 중 9명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개선 필요"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09.3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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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사례처럼... "아동 맞춤형 개인정보 보호 제도 도입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학부모 10명 중 9명이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영국의 ‘연령 적합 설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이브더칠드런

학부모 10명 중 9명이 아동 개인정보 보호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영국의 ‘연령 적합 설계’와 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은 9월 30일 ‘제5회 개인정보 보호의 날’을 맞아 「아동 개인정보 보호 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1000명 중 89.8%가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또 응답자의 82.6%는 아동이 자신의 개인정보가 담긴 게시물을 삭제 요청할 수 있는 ‘잊힐 권리’의 제도화에 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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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아동이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온라인 서비스(앱, 게임, 소셜미디어 등)를 대상으로 아동의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고려해 서비스를 설계하도록 하는 영국의 ‘연령 적합 설계’와 같은 제도를 국내에도 도입해야 한다는 응답도 90.7%에 달했다. 

이와 함께 응답자의 63.9%는 아동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대상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더 높은 연령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답했다.

현재 아동의 ‘잊힐 권리’가 충분히 보장된다고 보는 의견은 31.2%에 그쳤다. 이와 관련해, '아동의 ‘잊힐 권리’를 법적으로 도입해야 한다'는 데는 82.6%가 찬성했다. 

정부 역할에 대한 학부모들의 인식을 살펴보면 ‘정부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다’는 질문에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은 20.2%에 불과했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세이브더칠드런은 지속적으로 아동의 ‘잊힐 권리’를 비롯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학부모들의 우려와 요구가 아이들의 권리를 지키는 논의와 제도 개선의 근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세이브더칠드런에 따르면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만 14세 이상 청소년을 성인과 동일하게 취급해 연령대별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규율 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2022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2024년까지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현재까지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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