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친밀관계살인 10건 중 6건은 가정폭력에서 비롯됐지만,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정폭력사범 10명 중 4명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에 그쳐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당대표)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살인 및 살인미수사건 375건 중 230건(61.3%)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 대비 검거율은 2022년 19.9%에서 2025년 1~8월 11.5%로 8.4% 감소했다. 특히 올해 1~8월 검거된 가정폭력사범 중에는 기소된 인원(28.1%)보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인원(36.8%)이 더 많았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성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담 위탁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재범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간 처리된 가정보호사건의 46.2%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는데 보호처분이 이뤄진 4398건마저 46.5%가 상담위탁 처분에 그쳤다. ▲접근제한 ▲감호위탁 등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리가 가능한 실효적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0.29%에 불과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친밀관계살인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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