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밀관계살인 10건 중 6건 가정폭력이 원인인데... 상당수 ‘가정보호’ 처분으로 끝나

친밀관계살인 10건 중 6건 가정폭력이 원인인데... 상당수 ‘가정보호’ 처분으로 끝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0.17 16:59
  • 댓글 0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혜인 국회의원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하고 보호처분‧상담조건부 기소유예 폐지해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당대표) 국회의원. ⓒ용혜인 의원실

친밀관계살인 10건 중 6건은 가정폭력에서 비롯됐지만,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가정폭력사범 10명 중 4명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에 그쳐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비례·당대표)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친밀관계폭력으로 인한 살인 및 살인미수사건 375건 중 230건(61.3%)은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가정폭력 사건의 신고 대비 검거율은 2022년 19.9%에서 2025년 1~8월 11.5%로 8.4% 감소했다. 특히 올해 1~8월 검거된 가정폭력사범 중에는 기소된 인원(28.1%)보다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인원(36.8%)이 더 많았다.

임신,출산,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폭력 범죄자에게 성행 교정 등을 위한 보호처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담 위탁 등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재범 예방과 피해자 보호 효과가 미흡하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법원의 가정보호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올해 1~6월 간 처리된 가정보호사건의 46.2%는 불처분 결정이 내려졌는데 보호처분이 이뤄진 4398건마저 46.5%가 상담위탁 처분에 그쳤다. ▲접근제한 ▲감호위탁 등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분리가 가능한 실효적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0.29%에 불과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경찰이 관계성 범죄 대응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지만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계속되고 있다”며 “친밀관계살인의 절반 이상이 가정폭력에서 발생하는 만큼 가정폭력 사건을 처리하는 수사기관의 관행을 전면 쇄신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ARS 후원하기 : ☎ 1533-5155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