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 사유 1위는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 취소 사유 1위는 '아동학대'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0.1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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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국회의원, 국감서 허술한 자격 관리 지적... "재진입 원척적으로 막아야"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을)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진행한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서울 중구성동구을) 국회의원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가 진행한 한국보육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자격정지·자격취소 현황과 재진입 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박성준 의원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6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년~2025년 8월) 연평균 어린이집 원장·보육교사 자격정지는 271건, 자격취소는 99건이다. 

자격취소 사유 1순위는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다. 어린이집 원장의 경우 전제 비율 중 55.8%를 차지하고 보육교사는 전체 비율 중 무려 85.7%를 차지한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나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나야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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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의원은 조용남 한국보육진흥원 원장에게 "20대에 보육교사를 하다 10년 지나 30대 중반에 다시 복귀할 수 있는거 아니냐"며 "아동학대의 경우에는 좀 더 엄격한 기준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조용남 원장은 "아동학대를 저지른 경우, 재진입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엄격해야 한다고 판단된다"며 "아예 재진입을 막으려고 했더니 다른 직업과의 형평성 등 여러가지 상충되는 게 있어서 10, 20년으로 (기간을) 강화했고 재진입을 할 때 아동학대 교육 명령제로 40시간의 이수 교육을 따로 받아야 하는 등 제동장치를 걸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성준 의원은 "재진입을 원척적으로 막는 것이 상징적 의미가 있다"며 "개정을 추진해보려고 하는데 같이 고려해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조용남 원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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