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막는다... 「자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 막는다... 「자살예방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0.2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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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대표발의...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요청 법적 근거 마련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 ⓒ서미화 의원실

온라인상 자살유발정보에 대한 정부 대응을 강화하는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비례) 국회의원은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자살 위험 정보를 조기에 차단하고 관련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는 「자살예방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유발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차단·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뼈대다. 또한,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소방 등 긴급구조기관에 신속한 수사·구조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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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트위터(X),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SNS를 통한 자살유발정보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2019년 3만 2588건이던 신고 건수는 2024년 40만 136건으로 5년 만에 11배 이상 늘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0만 9058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지난 7월 전까지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인력은 단 1명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미화 의원은 “이번 법안 통과로 정부가 SNS에서 범람하는 자살유발정보에 더욱 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민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자살유발정보에 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확충과 모니터링센터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을 비롯해 약사법,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총 3건의 법률안이 함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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