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8명, “배우자 중대한 잘못 땐 징벌적 위자료 적용해야”

국민 10명 중 8명, “배우자 중대한 잘못 땐 징벌적 위자료 적용해야”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1.05 13: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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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단절·기회비용 상실 등 고려한 재산 분할 필요성에 10명 중 7명 동의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이혼 소송 시 배우자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10명 중 8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베이비뉴스

이혼 소송 시 배우자에게 중대한 유책 사유가 있는 경우, 징벌적 위자료 제도를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10명 중 8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이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징벌적 위자료 제도 도입에 81.4%가 찬성했다. 

성별에 따른 인식 차이는 크지 않았으며(남 79.2%, 여 83.5%), 연령대별로는 60대의 동의율이 87.0%로 가장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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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과거에 비해 개선됐다고 여기는 응답은 75.9%(매우 개선 28.2% + 다소 개선 47.8%)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 50대에서 87.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82.6%)에서도 80%를 상회했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성(72.5%)과 여성(79.3%) 모두 개선되었다고 여기는 응답이 높았다.

이혼 시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 외 경력 단절이나 기회비용 상실 등을 고려해 재산 분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10명 중 7명(71.4%)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인식 차이(남 70.1%, 여 72.7%)는 크지 않았으나, 연령대에 따라서는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50대 이상에서는 동의 비율이 80%대 중후반으로 나타난 반면, 18~29세에서는 미동의 비율이 과반(56.2%)으로 나타나 대조되는 양상을 보였다.

▲선진국 대비 한국 위자료 및 재산 분할 금액의 인정 수준에 대해서는 56.7%가 낮다고 응답했고, ▲양육비 미이행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67.8%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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