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행정구역 조정업무 규칙 개정 입법예고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앞으로 앞으로 시·구·읍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조정을 위한 인구수 산정 기준에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도 함께 포함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간 인구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을 기준으로 했는데, 외국인 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은 행정수요가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이번 규칙 개정으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도 인구수 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행정구역은 지역 주민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수가 증가한 지역의 현실이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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