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미성년 여성 10명 중 3명이 온라인에서 처음 접촉한 사람으로부터 오프라인 사적 만남을 제안하거나 제안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성착취 피해 예방과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 개선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미성년 여성의 34.1%가 SNS 등을 통해 사적인 만남 제안 또는 요청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번 조사는 14세 이상 30세 이하 남녀 704명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오프라인에서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과 1대1 대화를 한 경험을 파악한 결과다.
성적인 내용이 포함된 대화를 나눠본 경험도 전체의 31.4%에 달했다. 특히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낯선 사람과 대화를 한 미성년 여성 열 명 중 세 명(28.8%)이 성적인 내용에 노출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플랫폼의 제재나 경고가 작동한 경우는 많지 않았다. 개인정보 공유, 금전 대가를 제시한 아르바이트 요청, 사진·영상 교환 요구 등 성적 요구가 있을 때 경고나 알림을 받은 비율은 22.6%에 그쳤다.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인식도 낮았다. 연령과 성별을 막론하고 그루밍 처벌 규정이나 위장수사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전반적으로 낮았으며, 온라인 그루밍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 미성년자는 23.5%에 불과했다.
위장·신분비공개수사 경험이 있는 수사관과 여성·청소년·성폭력 수사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 상당수가 여전히 자신이 피해자임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낙인과 편견 때문에 도움을 요청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또 가정폭력이나 가출 등의 사유로 성매매 피해를 입은 청소년이 우범청소년으로 분류돼 비행 청소년과 함께 생활하는 부적절한 상황이 계속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성매매 피해 청소년의 특수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체계와 성폭력 피해 청소년과는 별도로 운영되는 독립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필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보고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관련 법을 정비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위장수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피해 아동·청소년을 우범청소년으로 취급하는 관행을 없애고, 장기적 심리·정서 회복 지원과 퇴소 이후 재피해를 막기 위한 주거·자립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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