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되는 '연락 두절' 중간퇴소 청년들… 보호전담요원 절반 이상 현황 파악 안 해

방치되는 '연락 두절' 중간퇴소 청년들… 보호전담요원 절반 이상 현황 파악 안 해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2.17 14:07
  • 댓글 0
구글 선호 출처로 추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황 파악해도 조치 방안 없어"... 지원 공백 심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18세 이전 보호가 종료돼 시설을 떠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절반 정도가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전원이나 무단퇴소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중장기적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는 여전히 미흡해 지원체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베이비뉴스

18세 이전 보호가 종료돼 시설을 떠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가운데 절반 정도가 원가정으로 복귀하고 있지만, 전원이나 무단퇴소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중장기적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는 여전히 미흡해 지원체계의 한계가 지적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 지원정책 현황과 개선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중간보호종료 규모는 ▲2019년 362명 ▲2020년 567명 ▲2021년 243명으로 파악됐다.

중간보호종료 사유를 살펴보면 최근 3년 모두 ‘원가정 복귀’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에는 128명(51.6%), 2020년에는 100명(40.2%), 2021년에는 92명(44.4%)이 원가정으로 돌아갔다. 두 번째로 높은 비율을 보인 사유는 ‘타 시설 전원’이었다. 2019년 89명(35.9%), 2020년 95명(38.2%), 2021년 83명(40.1%)으로 3년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외에도 친인척 인계, 가정위탁, 사망 등이 있었으며, 2021년에는 무단퇴소 사례도 4명(1.9%) 발생했다.

임신,출산,육아정보 다 찾아주는 AI 육아플래너 l 라플

하지만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보건복지부, 아동권리보장원, 2024)에 따르면 보호전담요원은 ▲18세 이전 시설을 이탈해 1개월 이상 연락이 두절된 아동의 현황을 최소 연 2회 이상 파악해야 하고 ▲타 시설로 전원된 경우, 보호종료 후 최초 1주일 이내 방문해 사후관리하며 ▲이를 포함해 총 5년간 연 1회씩 사후관리를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현황은 다르다. 연락 두절 아동에 대해 최소 연 2회 현황을 확인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은 45.6%에 그쳤고, ‘파악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4.4%였다. 현황 파악을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묻자 해당 응답자(118개 지역)의 90.7%가 “현황을 파악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이어 “해당 지침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6.8%에 달했다.

타 시설 전원으로 인해 15세 이후 조기 종료된 아동·청소년에 대해 사후관리(모니터링)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도 47.0%만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중 사후관리 기간이 1년 이하라는 응답이 64.8%로 가장 많았으며, 5년 지속한다는 응답은 30.5%, 2년 이하는 2%에 그쳤다. 사후관리 빈도 역시 ‘6개월에 1회’가 15.7%, ‘연 4회’가 14.7%, ‘연 1회’가 13.7%로 나타나, 장기적·정기적인 관리는 부족한 것으로 분석됐다.

사후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이 경우에도 "현황 파악을 해도 조치 방안이 없다"는 응답이 74.8%로 가장 높았다. 

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우선 정책을 묻는 질문에서는 유관기관 간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이 49.2%로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을 보다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관 간 연계 가능한 정보 시스템 마련 요구가 높은 것이다.

보고서는 “중간퇴소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촘촘한 사후관리를 위한 통합적 정보 공유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현재 여성가족부가 위기 청소년 통합지원 정보 시스템을 운영하며 민·관 기관 간 서비스 연계를 지원하고 있지만, 보고서는 이를 보건복지부 및 법무부 관할 시설과 종사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타 부처 정보도 자동 연계될 수 있게 시스템을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력 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2024년 11월 기준 전국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배치된 아동보호전담요원은 246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모니터링하고 사후관리해야 하는 대상은 ▲보호아동 2만3005명 ▲중간퇴소 아동·청소년 243명 ▲자립준비청년 9970명으로, 1인당 약 136명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보고서는 이러한 업무 과중 문제를 지적하며, “아동보호전담요원을 최소한 현재의 2배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베사모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베이비뉴스는 창간 때부터 클린광고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은 언론으로서 쉬운 선택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뉴스는 앞으로도 기사 읽는데 불편한 광고는 싣지 않겠습니다.
베이비뉴스는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대안언론입니다. 저희 기사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은 기사 후원하기에 동참해주세요. 여러분의 기사후원 참여는 아름다운 나비효과를 만들 것입니다.

베이비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ARS 후원하기 : ☎ 1533-5155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베이비뉴스와 친구해요!

많이 본 베이비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