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함께 살핀다... 윤준병 의원, ‘통합 지원법’ 발의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함께 살핀다... 윤준병 의원, ‘통합 지원법’ 발의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5.12.30 12: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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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 검사 의무화·기초학력 진단 병행 근거 마련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 ⓒ윤준병 의원실

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에 진단하고, 학습 부진과의 연관성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더불어민주당(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국회의원은 29일, ‘학생 정신건강·기초학력 통합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최근 학업 스트레스와 교우 관계 문제 등으로 인해 우울, 불안, ADHD(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등 정서·행동 발달 문제를 겪는 학생들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심리적 불안정은 학교생활 부적응과 학업 중단은 물론, 극단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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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현행법은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신체적 건강 위주의 검사에 치중돼 있어 학생들의 정신건강 상태를 정밀하게 진단하고 관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건강검사의 범주에 ‘정신건강 상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정기적 실시를 의무화하고,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법」에 따른 ‘기초학력진단검사’를 병행해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윤준병 의원은 “학생들의 심리·정서적 불안은 학습 부진의 근본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정신건강과 기초학력을 분리하여 볼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파악해 맞춤형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며 “오늘 발의한 개정안을 통해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정기적으로 의무화하고, 필요시 기초학력 진단검사를 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세심하게 살피고 실질적인 ‘전인적 성장 지원 체계’가 학교 현장에 뿌리내리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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