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6일부터 비수도권 취업 청년에게 최대 72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가 시작된다.
고용노동부는 기업의 채용 여력을 확대하고 청년의 취업·근속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 중인 이 제도에 대해, 올해는 비수도권 우대 원칙을 시범 도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지방 이탈 등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다.
먼저 기존 Ⅰ·Ⅱ유형을 수도권·비수도권 유형으로 개편, 비수도권 소재 기업 취업 청년에게 청년 근속 인센티브 지급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 일자리 미스매치가 심한 지역의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근속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한다.
6개월 이상 재직 시 일반 비수도권, 우대지원지역, 특별지원지역은 각각 2년 간 최대 480만 원, 600만 원, 720만 원을 수령할 수 있다.
아울러 이 제도는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에게도 매칭 방식으로 적용돼, 1년간 최대 720만 원(월 60만 원)을 지원한다. 특히 청년 채용 빈일자리 업종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을 중심으로 지원했는데 올해는 지방에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지방 산업단지에 입주한 중견기업까지 지원 대상 범위를 확대한다.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일자리와 높은 임금이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 지방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지방에서 청년들이 취업하고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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