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김미애 의원, 소득 대비 주거비 30% 초과 청년 국가책임 명문화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2.02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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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주거비 부담, 노동·이동·결혼·출산까지 제약하는 구조적 비용"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재선) 국회의원. ⓒ김미애 의원실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과도한 청년에 대해 국가 책임을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미애 국민의힘(부산 해운대을·재선) 국회의원은 소득 대비 주거비 비중이 높은 청년을 주거 지원 대상로 명확히 규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현행 주거기본법은 청년층을 주거 지원 필요 계층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년을 대상으로 한 구체적인 주거비 부담 기준이나 이에 따른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 책임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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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청년 소득에서 주거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경우를 법률상 주거 지원 요건으로 명시하고, 이에 해당하는 청년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비 보조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공급 중 하나 이상의 지원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아울러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해 해당 주택의 공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청년 공공주택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했다.

김미애 의원은 김미애 의원은 “청년에게 과도한 주거비 부담은 단순한 생활비 문제가 아니라, 노동·이동·결혼·출산 등 삶의 선택 전반을 제약하는 구조적 비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청년 주거정책을 시혜적 복지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최소한의 주거 기준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는 입법”이라며 “청년이 주거비 부담으로 출발선에서부터 좌절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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