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30만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육아정책 '만족도 1위'

월 30만원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육아정책 '만족도 1위'

  • 이유주 기자
  • 승인 2026.02.03 1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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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도 99.2%... 서울 거주 2세아 7명 중 1명이 이용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뿐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베이비뉴스

서울시는 손주를 돌봐주는 조부모에게 월 30만 원의 돌봄비를 지원하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이 시가 추진 중인 육아정책 가운데 가장 높은 만족도를 기록했다고 3일 밝혔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은 조부모뿐 아니라 이모, 삼촌 등 4촌 이내 친인척이 돌봄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월 30만 원의 돌봄수당 또는 민간 돌봄서비스 기관 이용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영아(24개월~36개월)를 양육하는 가정 가운데 맞벌이·한부모·다자녀 가정 등 양육 공백으로 부모가 직접 돌봄을 제공하기 어려운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이 대상이다.

서울형 손주돌봄수당 모니터링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만족도는 99.2%에 달했으며 “이 사업을 추천하겠다”는 응답도 99.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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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만족도와 꾸준한 호응 속에 사업 참여 가정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매월 500여 건의 신규 신청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말 기준 총 5466명이 참여하고 있다. 이는 서울에 거주하는 2세 아동 전체(3만 7268명) 가운데 약 7명 중 1명이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의 혜택을 받고 있는 셈이다.

특히 참여 가정의 90% 이상이 맞벌이 또는 다자녀 가구로, 양육·돌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돌봄 조력자는 할머니(친조모·외조모)가 87.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서울시는 서울형 손주돌봄수당의 효과와 높은 호응을 고려해 지원 연령 확대와 소득 기준 완화 등 그동안 제기된 개선 요구 사항에 대해 사회보장 변경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해 사업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다.

【Copyrightsⓒ베이비뉴스 pr@ibab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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