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인구 대응 성장 전략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주목받고 있다.
서영교(전 제21대 대통령 선거 이재명 후보 직속 인구미래위원장)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미래포럼(대표 서영교)’ 소속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 윤동열 건국대학교 교수와 함께 이러한 취지의 ‘인구정책기본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출생아 수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25만명을 넘어설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며 "지금이 우리가 직면한 인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발의된 인구정책기본법은 인구 문제에 대한 국가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법률명을 기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정책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미래위원회’로 확대·개편한다.
또한 ‘인구미래위원회’가 다루는 정책 범위를 출산과 고령화에 국한하지 않고, 인구 구조 변화 대응, 지역 상생, 미래 대응 전략까지 전면 확대하도록 했다.
인구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인구미래위원회’는 인구 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조정 권한을 갖고, 5년 단위 기본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직접 수립하며, 인구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사전 협의 및 의견 제출 권한을 행사하도록 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위원장과 상임위원, 위원을 직접 위촉하고 대통령 주재의 인구정책 특별회의를 신설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시·도 단위 인구미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인구정책 책임관을 지정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조직과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경선 전 여가부 차관은 "대한민국이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그리고 부모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고, 결혼과 출산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서영교 의원과 대한민국 인구 미래위원회가 함께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진경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은 "‘인구정책기본법’은 20년 묶은 틀을 깨고 미래를 여는 ‘대한민국 새로고침법’"이라며 "형식적인 자문 기구를 넘어서 과학적 인구 분석을 기반으로 정책 수립, 예산 조정, 또 평가까지 아우를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를 세우고 또 범정부적 거버넌스가 작동하는 법적 기반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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